근로기준법 제4장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제외

근로기준법 제4장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률 제12527호, 2014.3.24. , 일부개정 / 시행 2014.3.24.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산업폐기물 같은 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독소조항의 끝판왕이다.

이 법은 염전 노예같은 노동을 강요케 할수 있는 초강력 아이템이다.

이 법에 따르면 63조 1항 2항에 해당되는 산업에서는 하루에 16시간씩 중노동을 시켜도 되고, 휴일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은 커녕 추가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아이템인 법이다.

수산업이 포함된 현재 우리사회의 어촌이나 농촌등에서의 근로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고령노인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법에 대해 무지하기도 한데다,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약자들이 더더욱 이런 악법에 노출되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에 반해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라 함은 노동강도 자체가 약하거나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긴 업무들의 예외를 뜻하는데, 이 부분은 일면 이해는 간다.

근기01254-1626, 1990.02.05
[회 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가 적은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자를 말하는 바,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그 근무형태로 보아 각각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응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도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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