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 무슨 차이일까? 근로기준법 연차로 쉬라고?

 

10월 2일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 무슨 차이일까?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이벤트나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이는 기존에 설정된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차이와 이러한 임시공휴일에 어떤 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그 계산법은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시공휴일의 대상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 중·소기업도 대상에

원래 공휴일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휴일이었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 역시 공휴일 대상입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아래의 표에서는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수당 유형가산수당유급휴일수당
시급제·일급제100%50% (8시간 초과 시 100%)
월급제100%50% (8시간 초과 시 100%)

주의사항

  •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만약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근로수당의 50%를 더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근로수당의 100%를 더해 지급됩니다.
  • 야간근무가 있다면 야간수당도 중복해 계산해야 합니다.


법적 배경과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보장받아야 하며, 일을 시킬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날을 쉬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도 다릅니다. 이번 황금연휴를 맞이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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