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직장에 다니는 분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외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세무사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제외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위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근로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추가정보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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